명성교회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예정연이 명성교회 판결 불복 운동을 예고했다. 예정연 회원들이 5월 30일 장신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최경구 대표회장)가 명성교회 재심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한 것을 두고, "법적 상식을 뛰어넘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8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재심으로 이번 재심 판결을 바로잡겠다. 103회 총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안 받았듯이, 104회 총회도 판결을 안 받고 재재심으로 넘기면 된다. 예정연이 총대들을 상대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미 3개 노회가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올렸다. 총대들 결의로 없애면 명성교회 문제도 해결된다. 계속 다투다가는 교단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고 했다.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 목사는 "당회 결의, 공동의회 투표, 노회 승인까지 얻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동했다. 예정연은 이번 재심 판결의 부당함에 맞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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