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안은 무효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바로잡았다.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밤 12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했다. 기존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선고 결과 브리핑은 주문만 읽는 정도로 간소했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쏟아 내자, 강흥구 재판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애당초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저녁 7시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약속된 시간이 넘어가도 재판국은 기별이 없었다. 회의장 문틈 사이로 몇 시간째 이야기를 나누는 국원들 모습만 보였다. 밤 11시 40분경 재판국원들은 표결에 들어갔다.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왔느냐는 질문에, 강흥구 재판국장은 "(국원들이) 전원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결과 브리핑 후, 총회 재판국원들은 각자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벗어났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실 앞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퇴장하는 총회 재판국원들을 향해 "감사하다"고 소리쳤다.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명성교회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한 장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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