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세습금지법을 정면으로 어긴 게 명백한데도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일은 더디기만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7월 16일 예정된 판결 날짜를 한 차례 미뤄 8월 5일 판결을 예고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이목이 쏠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선고를 앞두고 세습 반대 진영은 비관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예장연대)는 총회 재판국이 선고를 미루자 7월 18일 성명을 내고 "8월 5일 재판국 회의도 무의미해졌다. 더 이상 총회 재판국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지난 총회 결의와 교단의 기대·소망에 따라 재판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실제 세습 반대 진영 안에서는 총회 재판국이 8:6으로 나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재판국원이 8명으로, 반대 측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장연대 이근복 목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9:5였다가 나중에 8:6이 됐다고 한다. 애당초 7월 16일에 선고까지 내리려 했지만, 언론사들 눈치 보느라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명성 측이 시간을 끌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재판에서 이겨도 욕을 먹으니, 시간을 끌면서 세습금지법을 없애려 할 수 있다. 총회 전까지 선고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복수의 재판국원에게 전화로 확인해 봤다. A 재판국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8:6으로 나뉘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다. 다만 이전까지 (세습) 반대 숫자가 적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사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8월 5일 뚜껑 열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재판국원은 104회 총회 전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를 내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명성 측은 그냥 지나가려는 작전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하지 말고 (104회) 총회에 맡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재판국원은 "8:6이라는 스코어는 처음 듣는다. 아마 세습 반대 발언을 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다. 재판국원 중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고, 상대적으로 말씀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분들이 명성교회 측을 지지하지 않을까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세습 반대 진영은 총회 재판국이 103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성교회 측과 반대 측 모두 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성교회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재심 이후는 없다고 보면 된다. 명성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담임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기각하거나, 판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장병기 목사도 "재심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다른 부서와 달리 총회 재판국이 내린 판결을 총회가 무를 수는 없다. 103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손을 쓸 방도가 없다. 재판국이 판결을 내린 순간 그걸로 끝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회 재판국이 올바르게 판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게 우리 교회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 기사 정정(2019년 8월 12일 20시 15분 현재)

"104회 총회가 재심 제도를 폐지할 경우, 명성교회 세습은 교단 내부에서는 더 다루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예장통합 신영균 헌법개정위원장은, 104회 총회가 재심 제도 폐지를 결의하더라도 총회 전 접수된 재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관련 재재심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수정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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