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빌리지교회가 부목사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 출처 구글 지도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미국 텍사스주 빌리지교회(The Village Church)가 소속 부목사의 성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소송에 휘말렸다. 

빌리지교회는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로 매주 1만 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한다. 플라워마운드를 중심으로 텍사스 지역에만 지교회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목사 맷 챈들러(Matt Chandler)는 <완전한 복음>(새물결플러스)으로도 한국에 널리 알려졌으며 남침례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 지도자로 손꼽힌다.

<릴리전뉴스서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제인 도우 원'(Jane Doe One)으로 불리는 피해자와 가족이 빌리지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11살이던 2012년, 교회가 개최한 여름 캠프에 참여했다가 당시 아동부를 담당하던 매튜 톤(Matthew Tonne) 목사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했다. 혼자만 사실을 알고 삭이던 피해자는 섭식장애, 정신불안 등으로 고통받다가 2018년 2월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았다.

부모는 즉각 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교회와 경찰에 알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톤 목사가 여전히 교회에서 아동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존경했던 챈들러 목사와 사랑하던 교회가 즉각 대응해 주길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교회는 피해자 편에서 대처하지 않았다. 빌리지교회는 지난해 6월 톤 목사를 해고했지만, 교인들 앞에서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알코올 문제'라고만 했다. 톤 목사는 올해 1월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챈들러 목사는 지금까지 가족이나 딸에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미흡했던 교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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