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상대로 폭행·사기·감금 등을 저지른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7월 29일, 신 목사가 종교 활동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옥주 목사는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신 목사는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은혜로교회와 피지 공동체를 대표하는 신 목사가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통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타작마당'도 신 목사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법원은 "낙토로 명명한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때리거나 꾸짖는 타작마당을 저질렀다"고 했다. 타작마당은 신 목사의 포괄적 지시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공동체 안에서 특수폭행과 감금이 이뤄졌다고 했다. 피지에서 생활한 신자들은 기상과 동시에 노동에 투입됐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신 목사의 설교만 들었다고 했다. 노동의 대가는 없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됐다고 했다. 법원은 "피지 공동체는 상호 감시 체계였으며, 타작마당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여권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했다. 몰래 빠져나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도 있다"고 했다.

사기죄도 인정됐다. 한 65세 노인은 피지에 가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 3억 원을 마련했다. 전액을 헌금하고 피지에 갔지만, 두 달 만에 추방됐다. 법원은 "노후가 보장될 거란 기대를 안고 헌금을 내 피지로 갔지만 얼마 안 가 추방당했다. 해당 금원은 지도부가 자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동 유기 및 학대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아이들 26명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신 목사의 설교만 들었다"고 했다. "아이들도 타작마당에 동원돼 자신들의 조부모와 부모를 폭행했다"고 했다.

법원은 신옥주 목사와 지도부가 종교 활동을 명목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신자들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이 일로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일부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을 안고 산다고 했다. 아직 피지에 남은 가족이 타작마당을 당하지 않을까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신옥주 목사)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나 고민은 하지 않고, 범행에 대해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 목사와 함께 기소된 동생 신 아무개 총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70여 명이 참석해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신옥주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30여 명은 선고 결과에 침묵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던 신 목사는 신자들에게 작은 소리로 "나는 괜찮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히려 반대 측 신자들이 선고 결과에 항의했다. 한 참석자는 "고작 6년이 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양측은 법정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승강이를 벌였다. 반대 측이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열매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지지 측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며 맞섰다. 자칫 몸싸움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미리 나와 있던 경찰이 제지하면서 마무리됐다.

피지에는 신옥주 목사를 따르는 신자 40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로교회 신자들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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