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무지개 퍼포먼스'로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임성빈 총장)에서 징계받은 학생들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김호철 회장)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7월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무지개를 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법원은 7월 18일 장신대 학생들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만 언급한 것은 "그 하자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대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를 절차만의 문제라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용기를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장신대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유를 만들어 징계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달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 무효 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무지개를 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장신대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는 이미 지난 2019. 5. 17.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본안판결은 확인되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재판부가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만을 언급한 것은 그 하자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대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본 판결을 '내용은 문제 없고 절차만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의 표시였음을 이야기해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징계 사유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과중한 징계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외부의 부당한 혐오와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앞장서서 학생들이 받는 고통을 가중시켜 왔던 학교가 이 판결에 승복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4.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용기를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당연한 원칙과 궤를 같이하는 법원의 결론에 다시 한번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이번 판결이 원고들을 포함해 혐오로 인해 배제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장신대가 또한 진정으로 용기를 내어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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