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2017년 7월 16일 정관 개정을 통과시킨 공동의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문혜정 재판장)는 7월 12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갱신위 손을 들었다.

사랑의교회는 2017년 6월 임시 당회를 열고, 담임목사·장로·안수집사 임면에 대한 의사정족수를 2/3에서 1/2로 완화하고, 교인 3/10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회 결의 이후 2017년 7월 공동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갱신위 교인들은 이 정관 개정이 오정현 목사 맘에 드는 이를 손쉽게 장로로 세우고, 사실상 교인들이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교회가 당회 전 안건을 통지한 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2019년 4월 대법원 판결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이 무효가 되자, 갱신위는 오 목사가 2017년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주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선고 후 "법원이 2017년 장로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정관 개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가 자격 없다는 판결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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