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월 12일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이득 금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는 부산에 있는 성락교회가 소유한 빌딩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 목사는 2007년 자신의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라고 지시했다. 이 일로 교회는 16억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목회 활동비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동 목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목회 활동비 5400만 원을 받았다. 김 목사는 거액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목회 활동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회 활동비는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 활동과 관련해 용도가 정해진 돈으로 봐야 한다. 이 돈을 교인들에게 대여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소비했고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다. 교회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부산 빌딩을 소유권을 교회로 이전했고, 목회 활동비 60억 원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성락교회의 설립자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며 참작했다.

김기동 목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성락교회 측과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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