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예장연대)가 7월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세습 사건을 다루고 있는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실추된 교단 명예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7월 16일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소송을 선고할 예정이다. 예장연대는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지필 것인지, 끝까지 오점을 남기며 마지막 희망을 절망으로 꺼뜨릴 것인지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 해체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김수원 노회장)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는데도, 수습전권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습전권위가 소집한 임시노회를 즉각 취소하고, 수습전권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예장연대는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사회가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며 "총회 재판국이 또다시 판결을 연기하거나 신앙 양심과 총회 헌법, 103회 총회 결의를 배신하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을 맞이할 것이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총회 재심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입장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전광훈 목사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다뤄지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건은 공조직인 총회가 편법이나 타협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지필 것인지 아니면 오점을 남기며 마지막 희망까지 절망으로 꺼뜨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와 총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싸워 온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는 7월 16일 있을 총회 재판국 최종 판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총회는 명성교회를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하고, 실추된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라.

총회는 불법 세습을 저지른 명성교회를 2년이나 방치하면서 공교회성을 상실한 채 길을 잃어버렸다. 총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맘몬이 된 명성교회 힘에 기대어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법과 원칙을 능멸하고 명성 편에서만 그 이해를 대변해 왔다. 총회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총회 곳곳에서 분쟁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 명성교회 개교회 하나로 인해 통합 총회라는 공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총회는 명성 건을 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함으로 잃어버린 공교회성과 명예를 회복하라.

2. 총회 재판국은 목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 헌법의 규정과 그를 재확인한 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분명하게 판결하라.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는 교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번 7월 16일 다뤄지는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한국교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를 가름하는 판결이다. 지난 총회가 확실하게 결의한 것인 만큼 이번에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3.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체하고,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하라.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들이 법과 원칙(선거무효소송 기각으로 인한 정당성 확보)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총회와 수습전권위는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일을 정략적으로 어렵게 풀려고 하다가 노회 수습은커녕 오히려 분란만 가중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총회는 이제라도 수습전권위를 해체하여 공정성 상실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불법 행태를 되돌려야 한다. 불법 세습의 나비효과로 낳은, 교단과 한국교회에 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4. 이번 총회 재판국 재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철회하고, 무너진 총회의 권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또다시 판결을 연기하거나 신앙 양심과 총회 헌법과 103회 총회 결의를 배신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다시 한번 7월 16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뿐 아니라 우리 교단, 한국교회와 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공평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번 판결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덮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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