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신학대학교(노세영 총장) 학사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두 번이나 거부당한 K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 구제를 받았다. 소청심사위는 7월 2일, 서울신대가 2019년 2월에 내린 K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K 교수는 2014년 교양학부 조교수로 채용돼 서울신대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2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비정년트랙 조교수였던 그는 2016년 한 차례 재임용됐다. 문제는 2018년 두 번째 재임용 심사였다. 서울신대는 2017년 12월, 재임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평가위원들은 K 교수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교수 자질이나 인화력이 부족하다며 낮은 점수를 줬다.

'자질 부족', '근태 불량'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K 교수는 자신이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 유석성 전 서울신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재임용 거부의 주된 사유라고 주장했다.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소청심사위는 "학교가 항목별 점수는 알려 줬으나 평가 의견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저조한 점수를 받은 항목에 대한 세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3월, 서울신대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신대는 K 교수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 150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뉴스앤조이> 보도 이후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시작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서울신대는 2019년 2월 "근태 평가 기준 점수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 재심사에서 거부되었다"고 K 교수에게 통보했다.

K 교수의 불복으로 진행된 두 번째 소청에서, 소청심사위는 학교의 재임용 거부가 사실상 부당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대는 K 교수의 근태를 낮게 평가한 이유로 "유석성 총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수사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낮은 평점 부여"를 들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은 2019년 1월 불기소 처리됐다.

또 서울신대는 "전임 총장(유석성)을 배임, 업무상 횡령 등으로 2차례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는 등 학내 구성원인 동료 교수와의 인화에 낮은 평정을 부여할 사유 존재", "학내 구성원들과 건설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총 8차례에 걸친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학내 갈등을 야기해 낮은 평정 부여" 등을 재임용 거부 사유로 들었으나, 소청심사위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청심사위는 "동료 교수와의 인화력 항목과 관련한 평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교육부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서울신대는 △학생 복지시설 위탁 운영 입찰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업무 추진비 지출 부당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보직 수당 및 장학금 지급 부당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며 청구인(K 교수)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무분별하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K 교수는 서울신대가 두 번의 소청 심사 결정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학교에 2주 전 재임용 거부 취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노세영 총장이나 보직교수들은 이제 곧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지 결정문을 받은 지금까지도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괘씸죄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그는 2018년 1차 소청심사위 결정 후 150일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신대를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신대 관계자는 "대응 여부는 현 총장과 황덕형 교수(총장 당선자)가 이사회와 논의할 것으로 안다. 현재 소청 결정문 내용에 대해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겼다. 자문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서 이의 제기(행정심판)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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