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해 2년간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사학혁신위)는 7월 3일, 2017년 9월부터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회계 감사를 벌였다며, '활동 백서'를 공개하고 사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35개 대학교에 대해 실태 조사·감사를 진행하고, 30개 대학은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총 65개 학교 중 기독교 학교는 18곳으로 전체 28% 수준이었다.

2018년 김영우 전 총장의 용역 동원 및 재정상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송된 총신대학교와 조기흥 전 명예총장 일가의 재정 및 인사 비리, 개방이사 선임 문제로 임시이사가 파송된 평택대학교를 비롯해, 경인여대·남서울대·대전신대·목원대·배화여대·백석문화대·서울기독대·서울신대가 실태 조사 및 감사로 처분을 받았다. 회계 감사로는 계명대·명지대·서울장신대·아신대·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창신대·횃불트리니티대 등이 지적을 받았다.

사학혁신위는 전체 65개 대학을 놓고 법인 이사회 임원 84명 취임 승인 취소, 재정상 조치 258억 원, 136명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비리 척결과 교육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횡령 또는 금품 수수자는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 적발 시 금액과 관계없이 즉각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공익 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 △설립자 및 친족, 법인 임원, 학교 총장을 역임자는 개방이사가 될 수 없게 법 개정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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