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북한 선교 및 탈북민 사역 단체를 표방해 온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가 소속 간부들과 회원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에스더 전 총무 A는 2014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6번에 걸쳐 에스더 회원들에게 '양심선언서'라는 제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대부분 이용희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청년들의 재능·열정·신앙을 착취하고 △청년들을 돈과 사람을 모으는 데 이용했으며 △간사들에게 이 대표의 논문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대표는 A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년 8월, A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모두 악의적으로 유포한 허위 사실이라며, A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A가 보낸 메시지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017년 8월, 이용희 대표가 정치적 집회에 청년들을 동원했고 A가 실제로 이 대표 논문 작성에 수시로 관여했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4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됐다.

이용희 대표가 피해자이고 A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의미가 작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계와 선을 그어 왔던 에스더가, 정치 집회에 회원들을 동원하고 시위나 기자회견을 여는 단체를 여럿 만들었으며 온라인에서도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회원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됐다고 봤다.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미스바 구국 기도회. 뉴스앤조이 이용필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재판부는 "에스더에 소속된 간부 및 다수 회원, 청년들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안이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소·시청·교육청·법원·방송국·국회 등 여러 장소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시위·집회·기자회견 등에 수시로 참여했다"고 했다.

회원 동원뿐 아니라, 에스더와 다른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이용희 대표)가 에스더 소속 간사를 내세워 각종 단체를 만들게 하고, 해당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반대 시위를 했던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통일광장기도연합·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바른교육교수연합 등 7~8개 단체 이름으로 개최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각종 기자회견, 시위 등 활동에 다수의 에스더 회원·청년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는 2012년 1월 1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통합당-전교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서울시의회에 항의 방문했다.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바른교육교수연합 등은 같은 해 1월 30일 회원 300여 명을 동원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곽노현 당시 서울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2013년 3월 통합진보당 당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회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며 법안을 발의한 당시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국회의원 66명의 사퇴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활동들이 이용희 대표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또 법원은 에스더가 회원들에게 인터넷 전략을 가르치고, 실제 여론 활동을 벌인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기자 등을 초빙해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강의하고, 실제로 청년 회원이 SNS를 통해 여론 작업 활동을 벌였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이용희 대표 주도로 이뤄졌다며, 에스더 설립 및 활동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는 7월 4일,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 이용희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 대표는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에스더 측으로부터 반론이 오면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반론] 에스더 이용희 대표 "모두 사실 아니다"
"법원이 A 주장 부당하게 받아들여…동성애 반대 집회 자발적 참석"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는 7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뉴스앤조이>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요구서'를 보내왔다. 이 대표는 항소심 법원이 A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A의 일방적인 주장 및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용희 대표는 정치 집회에 회원들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에스더 회원들은 정치성을 띠는 집회가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신앙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에스더는 공식적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공지해 왔다고 했다.

이 대표가 7~8개 단체에 대표로 있고, 소속 간사들을 내세워 각종 단체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간사들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에스더 간사들은 신앙에 따른 자원봉사자들로, 기도회나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여론 작업 활동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 적도 없고,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성윤리와 신앙적인 표현으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더는 북한과 이슬람권, 이스라엘 선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성애 합법화 반대 활동'도 설립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는 범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7월 5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