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7월 2일, 파리열방교회와 송영찬 목사 사건을 보도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파리열방교회 사태를 보도했다. <르몽드>는 7월 2일 '복음주의 목사, 파리서 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송영찬 목사의 교인 성폭력, 가정 폭력, 비정상적 교회 운영 방식, 프랑스 교단 반응 등을 다뤘다.

<뉴스앤조이>가 올해 2월 소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송영찬 목사에게 여성 교인들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점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 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점 △불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인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한 점 등을 소개했다.

올해 2월, 파리열방교회에 몸담았던 교인들은 교회 운영 방식이 이단 단체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요약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MIVILUDES(La 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vigilance et de lutte contre les dérives sectaires)에 제보했다. 이 기관은 특정 종교 교리의 이단성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한 집단의 광신적 일탈 행동 등을 판단하는 곳이다.

MIVILUDES 안느 조소(Anne Josso) 사무총장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목사는 이 집단의 중심에 있으면서 구성원들이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했는데, 마인드 컨트롤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파악한 부분을 사법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열방교회와 송 목사가 속한 프랑스침례교단(Fédération des Églises Évangéliques Baptistes de France)은 송 목사 거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크 드후 사무총장은 "우리의 요청으로 송 목사는 경찰 수사 후 모든 책임에서 물러났다. 그와 직접적인 연락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송영찬 목사는 현재 성폭력 혐의로 수감 중이다. 그뿐 아니라 가정 폭력 혐의로 9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법원은 송영찬 목사가 반복적으로 가정 폭력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아내가 제기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최근 송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