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ㅇ교회가 분쟁에 휘말렸다. 성추문으로 교단에 면직·출교된 담임목사는 예배당 소유권을 내세우고, 교인들은 교회 땅이라고 주장한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김 아무개 목사는 2001년 경기도 김포시에 ㅇ교회를 개척했다. 1997년 사비를 털어 매입한 땅에 예배당을 지었다. 마침 교회 주변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20년 가까이 조용하던 교회는 2016년 중순 사진 한 장과 함께 발칵 뒤집혔다. 김 목사가 목양실에서 여성 교인의 하체를 찍은 사진이 교인들에게 유포된 것이다. 평소 사진 촬영을 즐겨 온 김 목사는 '예술 사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인들은 목사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소속 노회도 김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6년 9월 면직·출교 처분했다.

교회를 떠나야 할 김 목사는 흥정을 시도했다. 자신의 돈으로 교회 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지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김 목사는 "본당 건물과 땅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나 주차장은 가져가겠다"고 했다. 120평 규모의 주차장을 넘겨줄 테니, 전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달라는 것이다.

교인들은 김 목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예배당 부지와 건물 명의를 얻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ㅇ교회 건물과 토지는 20년 넘게 김 목사 개인 소유로 등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김 목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목사는 교회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융자로 땅을 샀다고 했다. 2016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ㅇ교회에 '무상 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빌려준 것이지, 교회에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를 근거로 ㅇ교회가 자신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유권은 김 목사에게 있지만 ㅇ교회가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이 목사의 '빚'을 변제해 주는 등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반환하면 교인들이 당장 예배할 곳이 없다"며 명도 청구를 기각했다.

교인들 손을 들어 준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ㅇ교회가 김 목사에게 건물을 내놓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용한 임대료 717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5월부터는 매월 1548만 원씩 지불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배당을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ㅇ교회가 예배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김 목사의 소유권 행사를 무한정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예배당 소유권 문제와 별도로 김 목사의 횡령 문제도 짚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교인들 동의 없이 교회 재정 중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대 측 교인들이 결국 예배당을 떠났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ㅇ교회 교인들, 예배당 비우고 임시 처소로 이전
김 목사 "떠날 사람은 떠나라"

ㅇ교회는 2017년 초 손 아무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6월 11일 ㅇ교회에서 만난 손 목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몇몇 교인과 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했다.

교인들은 빈손으로 나왔다.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자 김 목사는 법원을 앞세워 집행을 시도했다. ㅇ교회 예배당 에어컨·TV·의자·프로젝트 등 93가지 항목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경매로 나온 물품들은 김 목사 측이 약 1600만 원을 주고 다시 매입했다.

한때 장년 교인이 500명 넘게 출석하던 ㅇ교회는 현재 반 토막 난 상태다. 손 목사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한 수련원에 임시 처소를 마련했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교인이 많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ㅇ교회 교인이 떠난 기존 교회 건물은 김 목사가 관리·감독한다. 김 목사는 6월 8일 ㅇ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내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축복한다. 다음 주부터 현재 예배당은 ㅇ교회 개척 교역자였던 윤 아무개 목사가 임시 관리하며, 매주 강사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계속하고 신속히 교회를 안정화할 것이다. 교인들은 떠나는 분들을 따라가도 되고 현 예배당에 남아 신앙생활을 지속해도 된다"고 했다. 윤 아무개 목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노회 제안 거부해 쫓겨나,
불륜 내지 성폭력 저지른 적 없어"
헌금 2억 횡령 혐의, 형사소송 진행 중

교인들이 떠난 ㅇ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다. 주일예배가 열린 6월 16일 ㅇ교회 예배당에는 30명 정도 모였다. 이 중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은 6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지역 주민들이었다. 3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에는 무반주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설교를 맡은 윤 아무개 목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이날 김 아무개 목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거듭된 요청 끝에 6월 19일 ㅇ교회에서 김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기자를 만난 김 목사는 당분간 ㅇ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출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목사와의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는 대화 내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애당초 교인들과 법적으로 다툴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2년 전 기자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주차장 땅(12억 원 상당)만 인정해 주면 본당 부지와 건물은 교회에 넘기고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교인들과 노회가 나를 쫓아내려고 계속해서 합의 조건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노회가 교회 일에 적극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회가 원하는 목사를 후임자로 세워 주면, (나한테) 10억을 주겠다고 하더라. 거절하니까 바로 나를 면직·출교시켰다"고 했다.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조명과 그림자 등 사진 기법 등에 관해 설명하려고 몇 장 찍었다. 사진을 좋아해서 장비도 좋은 것(니콘 D700)을 쓴다"고 말했다.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자신을 불륜 내지 성폭력 목사로 몰아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교회 건물과 땅을 모두 명도받았지만, 남은 빚 8억 5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가 교회지만, 담보는 내 땅(본당 토지 및 건물)으로 잡아 놨다. 떠난 교인들이 '헌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고 하면 결국 담보로 내놓은 교회 건물과 땅이 법원 경매로 팔릴 것"이라고 했다.

텅 빈 교회 예배당. 출석 교인 수가 500여 명이었던 ㅇ교회는 분쟁을 거치면서 약 30명으로 줄었다.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은 약 6명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ㅇ교회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 교인들은, 김 목사를 헌금 2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목사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손 목사 측이 개인 재산인 5000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취미 생활로 모아 둔 1000만 원 상당의 공구 및 낚시용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교회에 들어와 생활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금(월세)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