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가 종교 편향 논란을 자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두둔했다. 

이 교수는 6월 14일 한국사회발전연구원(조일래 이사장) 세미나에서 "야당 대표의 합장 거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다. 누구나 다른 종교의 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한국종교사회학회는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 공적 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 교인 등 30여 명은 이 교수 발제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황교안 대표의 종교 편향 논란은 지난달 불거졌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봉축 법요식에 참가한 황 대표는 합장과 관불 의식을 거부했고, 불교계는 황 대표가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황 대표는 5월 27일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불교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한국 사회가 정교분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정훈 교수는 누구도 신앙고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어느 정치인에게 종교 편향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종교 편향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확한 개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사와 반한 다른 종교의 신앙고백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반헌법적이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자유권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교분리는 자유를 위한 권리다. 개인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에서는 거꾸로 다뤄진다. 기본권 침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불교 의식을 강요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에 징계 취소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학교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인권위가 개입해서 조치하면 그것이 바로 정교분리 위반이다. 국가가 개별 기관에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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