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사문서를 위조한 금란교회 김홍도 동사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6월 13일 김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 목사는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도 목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5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 목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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