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박 아무개 교수가 소속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 전북노회가 박 교수 치리를 위해 구성한 재판국(이강실 재판국장)은 6월 5일 기장 헌법 제4장 26조 면직 조항에 의거해 박 교수의 목사직을 박탈했다.

재판국은 박 교수가 2018년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성 윤리 강령'을 어겼다고 했다. 이 강령에는 "나이나 지위, 힘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국은 박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목회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재판국은 또 박 교수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목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했다. 기장 헌법 제4장 18조에는 목사의 역할을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며 신중하고 침착하게 의무를 다하고 양들의 모범이 되며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국은 박 교수가 이를 어긴 것은 물론 목사 후보생 교육을 담당하는 신학교 교수 자격도 없다고 했다.

박 교수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도 '면직' 처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판국은 △피고가 성폭력이라는 엄중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재판국 소환에 출석하지 않고 사회 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 유보를 요청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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