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울 ㅅ교회 박승렬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한규현 재판장)는 6월 13일 강간 미수 및 무고죄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박 목사를 구속했다.

박승렬 목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박 목사 주장을 하나씩 열거하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박 목사는 피해자 남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이 위·변조됐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미수 직후 박 목사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변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목사는 당시 운동 상태를 추적하는 '삼성헬스'를 사용 중이었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 강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이 바깥 주머니에 있었거나, 침대 위 실랑이 과정을 스마트폰 센서가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박 목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목사는 사건 당일 지병 때문에 잠시 실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신을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고 음해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나,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나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나 태도에 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강간 미수 및 무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삼촌이자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목회자였던 박승렬 목사가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을 의사를 비치자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법정 구속 상태였던 박승렬 목사는 올해 3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박 목사를 다시 구속했다. 이날 ㅅ교회 교인들과 함께 법정에 나온 박 목사는, 선고 결과를 듣고 난 뒤 판사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방청 중이던 교인들은 흐느꼈다.

한편, 박승렬 목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동노회는 2018년 12월 박 목사를 정직 처리했다. 노회 재판국 2/3 이상이 목사 면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회 재판국은 "교회 재판은 사회 법정의 유죄 여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단 안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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