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성 전 총장이 서울신대에 1억 5000만 원을 환수하라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 전 총장은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쓴 돈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신학대학교(노세영 총장) 유석성 전 총장이 업무 추진비 및 자택 관리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유 전 총장을 파면 징계해야 하지만, 이미 퇴직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단 부당 집행한 1억 5000여 만 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 강 아무개 씨를 부당 채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징계 결과는 올해 2월 초 나왔지만, 학교에서는 징계 대상자에게만 지적 내용을 개별 통보하는 등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서울신대 한 교수가 정보 공개 청구로 6월 초 실태 조사 처분서를 열람하면서 전문 내용이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신대는 총 17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대부분 유석성 전 총장과 관련한 것이다. 처분서를 보면, 유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용도 불명 선물 명목으로 5366만 원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 또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서류 없이 총 93회에 걸쳐 교비 5149만 원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유 전 총장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 3758만 원을 교비로 지출했다고 봤다. 총 5177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하는 등 학교 재정 총 1억 5692여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서울신대에 유석성 전 총장에게 이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서 채용 문제도 교육부 감사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유 전 총장이 직제에 없는 행정지원실장 자리를 만들어 강 아무개 목사에게 월 40만 원씩 19회에 걸쳐 720만 원의 보직 수당을 지급했고,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강 목사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3학기 동안 총 1866만 원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강 목사에게서 720만 원을 회수하라고 했다.

성추행 혐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이사회에 보고하고, 학교 인근 토지를 총장 제안만으로 매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아 세금 3100여 만 원을 납부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유석성 전 총장은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며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6월 1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실태 조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어제(10일)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서울대 총동창회 및 고려대 정경대학 동창회에서 제작한 수첩과 달력 구매 40여 만 원은 반환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억 5000여 만 원은 정당한 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유 전 총장은 "교육부가 문제 삼은 아파트 관리비는 학교 규정에 따라 전임 총장 때부터 지급되던 것이다. 내가 받겠다고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적됐다. 또,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썼다거나 용도 불명의 선물 명목으로 교비 회계를 썼다는 것도 유용한 게 아니다. 모금 활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선물을 제공하고, 행사에 참석한 것인데 관리 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됐다. 총장이 관리 대장까지 직접 만들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학교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에는 "학교 후문을 내려 매입한 땅인데, 총장 임기가 끝나면서 다른 필지를 마저 구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후임 (노세영) 총장이 남은 필지를 구입해 길을 내야 할 것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강 아무개 목사 문제는 현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전 총장은 "총장이 임시직으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며 법정에서 채용 압력 행사에 대한 무죄를 받아 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조사 후 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유석성 전 총장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유 전 총장은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검찰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노세영 총장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국어과 조교수로 있던 이 아무개 교수 표절 문제를 잡고도 2년 넘게 아무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연구비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서울신대에 연구비 500만 원을 회수하고, 이 아무개 교수 표절 문제를 그가 현재 재직 중인 대학에 통보하라고 했다. 노 총장은 올해 9월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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