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이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서초 예배당 완공 5년 만에 헌당식을 열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본 헌당식 중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다. 3000억 원을 쏟아부은 예배당은 화려했다. 500년 된 은홀, 400년 된 웨일스 성경, 해외 유명 신학자 초청 등 기념하는 방식도 그랬다.

헌당식에 참석한 내·외빈의 면면도 마찬가지였다. 예배 시작 전에 정치인들 축사가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전 서초구청장),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의 축사가 연거푸 이어졌는데,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정치인들 발언은 교인들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아들이 열성 신자다", "오정현 목사님 축도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 때문에 6500석 문화 공간이 생겨 기쁘다며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사랑의교회가 전직 청와대 인사들과도 아는 사이라 건축 허가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한 박성중 의원은 "내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자랑했다.

사랑의교회 헌당식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주민감사를 통해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이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도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다. 오정현 목사는 주민감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건축을 강행했다.

영적 제사법을 앞세워 밀어붙인 예배당 건축은 결국 탈이 났다. 대법원은 2015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어진 1·2심 소송 모두 도로점용 허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목사의 발언에도, 도로점용이 부당하다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들은 사랑의교회를 치하하느라 바빴다. 조은희 구청장 말대로라면, 대법원이 교회와 구청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새로운 명분(문화 공간 창출 등)을 만들어 재허가를 내줄 판이다.

법을 지키고, 행정을 집행해야 할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소위 권세자들은 교회에 제 발로 찾아가 '영적 제사법'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쯤 되면 오정현 목사 말대로 영적 제사법이 사회 법 또는 도덕법 위에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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