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전광훈 대표회장)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촉구한 데 이어, 한기총과 MOU 관계인 기독자유당(고영일 대표)이 문재인 정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자유당은 6월 7일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을 하면서 김원봉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원봉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려 했던 자"라며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은 국군의 정통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한 번 언급했다. 국군의 모태인 광복군 역사를 소개하면서다. 그는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중략)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일제강점기 당시 좌우 진영이 독립운동을 위해 서로 합작해 광복군을 창설한 것처럼, 오늘날 보수와 진보가 진정한 애국을 생각한다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기독자유당은 전후 맥락을 모두 무시한 채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원봉의 활동을 찬양하며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자유당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른 각종 조치도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 명목으로 군사분계선 내에서의 훈련 금지, GP 파괴, 탱크 저지용 장애물 파괴, 해안 철책선 제거, 항공기 및 함정의 운항 금지, 한강 하구 해저 지도 북한에 제공 등을 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6조의 시설파괴이적죄, 제97조의 물건제공이적죄,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통령의 해당 위법 행위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외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기총이 6월 5일 발표한 '대통령 하야 촉구 선언'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은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 보려는 강력한 호소"이자 "비겁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침묵하는 우파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향한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한 경고"라며, 한기총의 시국 선언에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 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보며 기독자유당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 문재인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6·25 남침에 관여했던 김원봉을 두둔하고 추켜세웠기 때문이다. 김원봉은 누구인가? 김원봉은 해방 후 자진 월북하여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북한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6·25 때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다. 김원봉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려 했던 자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산화한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김원봉 같은 자를 국군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 김원봉의 활동을 찬양하며 동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때에도 개회사를 통해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통혁당 사건의 구성원을 찬양하고 그의 사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평양 선언 이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 명목으로 군사분계선 내에서의 훈련 금지, GP 파괴, 탱크 저지용 장애물 파괴, 해안 철책선 제거, 항공기 및 함정의 운항 금지, 한강 하구 해저 지도 북한에 제공 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6조의 시설파괴이적죄, 제97조의 물건제공이적죄,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활동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독자유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부의 현행법 위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통령의 해당 위법 행위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외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자유당은,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은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 보려는 강력한 호소이며 비겁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침묵하는 우파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향한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한 경고라고 보므로, 그 선언에 동참하며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2019.06.07.

기독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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