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내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 김세준 대표의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 대표에게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대표는 치료 차원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를 상담해 온 상담가 A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는 6월 5일 공판에서 "상담가는 원칙적으로 내담자와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수 없다. 치료 목적의 성관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를 상담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정 문제와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상담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 있다고 했다. 상담가가 자신의 권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고,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했다.

치료 목적을 위한 성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세준 대표가 성관계를 마치 치료 행위로 착각하게 만들어 내담자를 상습 추행·간음했다고 했다. A는 치료 목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A는 성인일지라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면 상담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고, 부당한 요구에도 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상담가가 자신의 지위를 인지하고, 내담자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상담사는 "치료 목적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세준 대표 변호인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던 피해자가 A의 영향을 받아 고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A는 피해자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각했으며, 피해자의 의지로 신고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세준 대표도 참석했다. <뉴스앤조이>는 김 대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말을 걸었지만, 김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함께 있던 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