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 재심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을 7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6월 4일 총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오전 11시 시작한 재판국 회의는 저녁 8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명성교회 재심 논의는 저녁 7시경부터 시작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명성교회 건은 7월 16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느냐고 물었지만, 강 목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 국원은 "오늘 90% 정도 논의했다. 재판국원 4명이 빠지는 바람에 선고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에서 명성교회와 관련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피고'가 없기 때문에 재심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흥구 목사는 "이 문제 역시 7월 16일 결론 내릴 것이다. 모든 쟁점을 포함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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