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교계 반동성애 단체들이 6월 1일 퀴어 문화 축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교계 반동성애 단체와 개인 26명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강명진 위원장)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에는, 신청인 측 추양가을햇살(고영일 대표변호사) 변호사들과 피신청인 측 강명진 위원장 및 변호사들이 나왔다.

반동성애 진영은 서울광장에서 5년째 진행돼 온 퀴어 문화 축제에 '음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노출, 음란성 있는 물건 판매 등으로 수차례 서울시의 지도를 받았지만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라도 막아 달라고 했다. "같은 날 길 건너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집회에 아동·청소년이 많이 참석한다. 아직 성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들어갔다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 측은 축제 금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신청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한 적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참여 역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서로 연대하는 기회다.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 이 축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 주는 게 더 비교육적"이라고 말했다.

강명진 위원장은 "한국의 성소수자는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배제되는 경험을 한다. 상처받은 성소수자들이 축제에 참여해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알리는, 성소수자를 가시화하는 행사가 퀴어 문화 축제다"라고 설명했다.

반동성애 진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서울광장을 방문했다가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양쪽의 공방을 듣던 판사는 반동성애 진영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반대로 퀴어 문화 축제에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것까지 막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반동성애 진영을 대리하는 박성제 변호사는 "퀴어 축제 반대편에도 많은 시민과 아이가 참석한다. 그중 호기심에 길 건너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서울광장을 지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판사는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만약 퀴어 문화 축제를 보고 싶지 않다면, 나서서 반대 집회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스스로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퀴어 문화 축제를 보고 싶지 않다고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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