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열람하려면 교인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2017년 개정 정관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시철 재판장)는 5월 23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갱신위는 2015년 회계장부 열람 소송에서 이겨, 사랑의교회의 대출 계약서 및 2006~2012년 회계장부 등을 열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갱신위가 2차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서초 예배당 신축 시 1178억 원에 매입한 토지 매매 관련 서류와 장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억 원과 276억 9000만 원에 관련한 지출 서류 △서초 예배당 신축 공사비와 건축 도급 계약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갱신위는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예배당 건축비 증액 비용 400억 원 △참나리길 점용료 22억 원 및 점용 허가 취소 시 390억 원 손해 예상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 30억 원 △예배당 건축 공사 대금 이중 지급 등에 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갱신위 교인들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갱신위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는 예산 대부분이 십일조 등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구성된다. 그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교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또한 피고는 1년 예산(2013년)이 약 8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판단 근거는 사랑의교회 정관이었다. 교회는 2017년 7월 "회원 3/10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법원은 갱신위 교인들이 전체 교인 3/100 이상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봤다.

갱신위는 2015년 가처분 신청 당시 1285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교회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2015년 12월 기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5만 6284명이었고, 약 2년이 지난 2018년 2월 기준으로는 3200여 명이 줄어든 5만 3055명이라고 봤다. 이를 기준으로 3/100이 되려면 1591명이 필요하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 자격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관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2017년 7월 정관 개정 당시 공동의회 회장은 오정현 목사였는데, 최근 대법원이 오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가 아니라고 확정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도 무효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번 회계장부 열람 소송 2심 재판부는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진석의 소집으로 2019년 3월 10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2017년 7년 16일 자 정관 개정을 추인하였으므로 정관 개정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자격이 없으므로 정관 개정 당시 했던 공동의회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당회장이 주재한 공동의회에서 과거 공동의회를 추인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이 2003년부터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교회 관계자는 5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적 의미의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한다'는 뜻이지만, 교회는 오 목사가 주재한 2017년 7월 공동의회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9년 3월 공동의회가 2017년 공동의회 결의를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을 우회적으로 부정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갱신위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갱신위 관계자는 "2017년 정관 개정 공동의회를 열려면 먼저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당회장은 오정현 목사였으므로 공동의회를 열기로 결의한 당회 역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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