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김수원 노회장)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회 임원회는 5월 21일 '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한 2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명의를 사칭하고 있다"며 "총회장의 행정 조치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거부 행위"라고 비판했다.

총회 임원회는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노회 직무와 기능을 정지하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서울동남노회 직무는 수습전권위가 대행하고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은 보류한다. 긴급한 제·증명 발급 업무만 수습전권위 위원장과 서기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소속 교회에는 총회 임원회 결의를 존중하고 수습전권위 조정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총회 임원회 입장에 따라 신임원회를 인정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총회 임원회와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는 이러한 총회 임원회 입장에 반박 서한을 발표했다. 신임원회는 5월 27일 '공개 항의 서한'에서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신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노회장 선거 관련 시비가 이미 총회 재판국에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3월 12일, 총회 재판국이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회 헌법에 선거 관련 소송은 총회 재판국 판결로써 종결한다고 나와 있다"며 수습전권위도 확정판결에 따라 자동 해체됐다고 했다.

신임원회는 오히려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건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시행 규정에는 재판국이 확정판결을 내리면 총회장이 30일 이내 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거꾸로 신임원회 활동을 부정하는 문건을 발송한 건, 업무방해이자 노회와 총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상회 치리회의 지시 사항이라 해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오용이자 직권남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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