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무지개 퍼포먼스'를 했던 장로회신학대학교(임성빈 총장)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윤태식 재판장)는 5월 17일, 징계 무효 확인소송(본안) 확정판결 전까지 학생 4명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장신대 학생 8명은 지난해 5월,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취지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임했다. '작은' 퍼포먼스는 엉뚱하게도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번졌다. 학교는 학생 5명을 각각 정학 6개월(1명), 근신·사회봉사(3명), 엄중 경고(1명) 처분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의 지도를 위반하고, 수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긴 학생들은 법원에 징계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도왔다. 장신대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변호를 맡았다.

법원은 학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동성애 옹호로 비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학교 행정,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의 행위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상의를 무지개색으로 맞춰 입고 예배에 참석한 것 역시 불법 행사 개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장신대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징계 처분에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학생 측은 "뜻깊은 날(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가처분 결정이 나와서 감격스럽다. 우리 퍼포먼스는 동성애 찬반을 다룬 게 아니다.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는 끔찍한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차별적·혐오적 설교가 나온다. 바라기는 학교가 우리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징계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자는 장신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임성빈 총장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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