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성지용 재판장)는 5월 17일,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는 집단으로 간음하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되어 왔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재록 목사 측은 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해자들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이 목사는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개인적 부담에도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수사를 받고, 법정까지 나와서 진술했다며 진실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왕성하게 목회를 해 온 증거와 자료가 너무 많다. 2011~2014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가 노쇠한 상황이고, 더는 목회를 하기 어려운 만큼 동일한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연이은 법원 유죄판결에도
만민중앙교회는 무죄 주장
"미투 운동 따른 사회 분위기 의식한 판결"

이재록 목사가 탄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선고 공판은 오후 1시 50분으로 예고됐지만, 이재록 목사를 따르는 만민중앙교회 신자 80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법원에서 대기했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돗자리까지 가져온 신자도 있었다.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신자들은 복도에서 대기했다.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신자들은 말이 없었다. 한숨을 내쉬거나, 재판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자 30여 명은 이재록 목사를 보기 위해 호송 차량이 보이는 법원 입구에서 대기했다. 포승줄에 묶인 이재록 목사가 나타나자 "당회장님"이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재록 목사가 탄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갈 때에는 일렬로 도열해 손을 흔들었다. 한 신자는 "(차 안에 있는) 당회장님이 손을 같이 흔들어 줬다"며 기뻐했다.

이날 만민중앙교회 측은 선고 공판 직후 이재록 목사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무죄가 되어야 마땅한데, 항소심 재판부도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는 당회장님의 결백함을 믿기에 상고를 진행하겠다. 상고심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

이들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일 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일관적이지 않았고,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들은 집단으로 성관계가 있었고,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회장님은 성병에 걸린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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