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을 8개월째 심리 중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재심 심리를 진행했다. 총회 재판국은 5월 14일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서, 명성교회 재심 사건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놓고 회의했다. 

명성교회 재심은 서울동남노회 소속 이용혁·최규희 목사 등 14명이 73회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서울동남노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되면서 노회장이 '유고' 상황이기에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 업무 시작을 공표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는, 올해 3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직위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김수원 목사의 신분은 원고에서 피고로 바뀌었을 뿐 재심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1시간 정도 논의했다고 했다. 한 국원은 "김수원 목사가 '피고'라고 주장해 와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원은 "어느 정도 심리가 이뤄졌으니 6월 모임에서 피고가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강흥구 재판국장이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강 목사는 몸이 좋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