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크리스천 법조인 모임 기독법률가회(CLF·전재중 대표)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에 성명을 발표했다. CLF는 법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교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반박하는 성명을 5월 2일 냈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CLF는 "무효인 결의에 근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확정판결 전에 한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사랑의교회 역시 "오정현 목사가 2003년 취임한 이후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했다. 단 교회와 거래한 제삼자들에 한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LF는 "무자격자에 의해 15년 이상 교회의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70여 년 재판 역사 속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거나 물러나는 사람도 없이 "교회 사역에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LF는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연합 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종교의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점도 반박했다. 이미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재판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고 했다.

교회 일을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는 비판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느냐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2018년 7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강남 예배당 명도 소송 제기를 예로 들었다. 사랑의교회를 옹호하고 나선 교계 지도자들 역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교단 총회장 선거 등에서 각종 소송으로 치열하게 싸워 오지 않았느냐며, '내로남불'식의 이중적 태도를 버리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단기 편목 과정을 밟고 재위임한 것 역시 비판했다. CLF는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것은 법적 기교와 조작 기술을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합법과 신의칙의 한계를 벗어난 편법, 탈법행위"라고 했다.

CLF는 "재위임의 편법으로 과거 15년 동안 있었던 위임 결의 무효의 불법을 덮는 게 법률상 불가능하며, 재위임의 편법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지된 당회장 직무를 계속하는 것 자체도 적법성 검증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가 세습금지법을 무시하고 버티는 현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법원 판결을 편법으로 벗어나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무척 괴롭다고 했다.

CLF는 "우리가 사회 법과 교회법의 양면에서 이 일들을 막지 못한 무관심과 무능력을 자성하고 회개하며, 또한 누군가 다른 기독 법률가들이 이러한 불법과 편법을 계발하며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와 교인들에게도 회개 및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편법으로 불법을 덮으려고 무리하게 애를 쓰는 사랑의교회 목회자와 당회와 교인들도 괴롭겠지만, 그 일들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교인들과 수많은 교회는 더욱더 아프고 괴롭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법원 사랑의교회 위임 무효 및 직무 집행 금지 확정판결에 관한 기독법률가회의 입장

-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

1.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 집행의 금지를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더 이상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약식 상고 기각 결정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2003년 10월에 이루어진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작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상고심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환송심과 재상고의 후속 절차를 모두 거쳐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를 비롯한 원·피고 쌍방 당사자들은 모두 이제 위 확정판결의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2.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랑의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사랑의교회 당회는 2019년 4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 당일 공고문을 내고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당회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자격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무자격 대표자가 행한 무효의 대표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하여 '무효인 결의에 근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확정판결 전에 한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단체법적 대표권에 관한 리딩 케이스인 이 판례의 법 원칙에 따르면, 오정현 담임목사가 2003년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의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다만 교회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들을 위하여 상법 제39조의 상업등기 규정을 유추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위 대법원 2002다19797 판결의 방론).

이처럼 무자격자에 의하여 15년 이상 교회의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70여 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랑의교회의 당회나 오정현 목사는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는 사람도 사퇴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이, 오직 "교회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고,"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예레미야 23:17), 이는 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며 신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교회의 대표자·당회장 지위에 관한 세상 법원의 재판권 유무

이 사건 재판에서 패소한 사랑의교회와 교계 일각에서는 '세상 법원에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리적 반발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교회의 대표자, 즉 당회장 내지 담임목사 지위의 적법성에 대한 세상 법원의 재판권은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도 널리 인정된 보편적인 법 원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적 반발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세상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재판 원칙을 확립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 집행 금지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재판권의 근거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5042 판결). 그리고 '교회 관련 사건이 순수한 신앙적 사안인 경우에는 세속 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나, 당회장이나 담임목사 지위와 같이 교회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주체의 지위 유무에 대해서는 세상 법원이 교회사건의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 오랜 기독교 국가이며 정교분리 원칙에 철저한 미국에서도 먼저 확립된 판례법이기도 합니다.

4.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일반적인 논란

사랑의교회 및 교계 일각에서는 또한, 일반론적으로 '교회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가', '아무리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교회에서는 세상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독교인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 분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11). 기독교계와 교단의 재판 체계가 건전하게 교인들 간의 분쟁,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교회가 보여 준 태도,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층이 보여주는 교회 분쟁과 세상 법정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패소 판결이 세상 법정의 판결이어서 마뜩지 않다는 사랑의교회와 교계 일각의 냉소적 태도에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첫째,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이 사건에서 세상 법원의 재판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2015년 이 사건 1심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간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세 심급, 다섯 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치열하게 다투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에게는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고 공적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확정된 재판의 결과에 '반칙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 목사는 2015년 6월 이 사건 위임 무효 확인 및 당회장 직무 집행 정지 청구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년 전인 2014년에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고(채권자)가 되어 사랑의교회 성도 일부를 대상(채무자)으로 하는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158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4라20333호 항고심 사건). 또한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 목사는 2018년 7월 27일에도 교인 일부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 명도와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세상 법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 목사 자격 및 오정현 목사 개인 자격으로 고소인이 되어 총 20명이 넘는 교인들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형사 고소를 수차례 검찰에 제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회 분쟁에서 세상 법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것은 오히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 측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최근 10여 년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단 연합체와 주요 교단들의 총회장 선거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때에, 교회의 선거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선거무효 소송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으로 치열하게 싸워온 것은, 바로 한국 교계의 지도적인 목회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목도한 바 있습니다. 교계 최고 지위의 유무 판단을 시종일관 세상 법정의 판결에 의지해온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랑의교회 분쟁 사건을 세상 법정에서 다루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모순적입니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언행일치言行一致'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말처럼,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필요할 때에는 세상 법정에 판결을 호소하면서, 불리할 때에는 당사자로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했던 사건의 결과조차도 세상 법정의 판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법의 정의 관념으로도 세상의 상식으로도 신앙의 양심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중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 법정과 교회 분쟁에 관하여 이런 이중적 태도가 용납되거나 확대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법 위에 법 너머 존재한다는 오만함으로 세상의 지탄과 멸시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5. 편법으로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 – 반칙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랑의교회

운동경기에는 반칙을 하지 않는 페어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세상의 법률과 재판도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기본적 핵심 원칙으로 하여 움직입니다(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조). 시편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벌하신다는 취지로 씌어 있습니다(시편 119:75).

2015년부터 4년간 대법원을 두 차례나 오가면서 진행된 이 사건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법적으로 매우 크고 중요한 재판입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열심히 변론하고 여러 심급 법원의 법관들이 치열히 심리한 후 법적 판단을 내리면 그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승복하는 것, 피고들이 이기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직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기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직이 해소되는 것이, 누구나 예상하고 기대하는 이 재판의 정당한 룰이자 결과입니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와 교단 노회와 반대측 교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송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인들에게는 모두 위와 같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후 정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그런데,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와 소속 노회는 합동하여,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로 하는 파기 판결이 내려지고 2018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환송심 판결 역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 결의를 무효로 확인하고 위임 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그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를 하여 다소의 시간을 번 후, 교단과 노회를 통하여 2주 과정의 단기 편목 과정을 급조하여 오정현 목사의 교단 목사 자격을 다시 부여하고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을 새롭게 부여하는 편법과 법적 반칙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엄중한 결과와 책임을 뿌리치고 다른 경기장으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경기의 연장전에서 확실한 패배를 눈앞에 둔 팀이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운동장을 이탈하여 다른 운동장에 가서 새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선수와 팀의 향후 경기 출장을 금지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법적 기교와 법적 조작 기술을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합법과 신의칙의 한계를 벗어나버린 편법, 탈법의 재판 잠탈 행위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당일 사랑의교회 당회의 공고문이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문장 속에는 이처럼 '(재위임의) 편법으로 (위임무효의) 불법을 덮을 수 있다'는 사랑의교회 관계자들의 기대와 기쁨과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의 오해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볼 때에, 미래를 향한 재위임의 편법으로는 과거 15년 여 동안 있었던 위임 결의 무효의 불법과 후속 행위 일체의 불법성을 덮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재위임의 편법을 통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지된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그 적법성과 권리남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편법적인 꾀를 짜내서 대법원 판결의 엄중한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회피한 것에 스스로 기뻐 감격하고 있다면, 그러한 편법의 감격 자체가 법과 재판 제도의 신의성실의원칙이라는 핵심 골간을 위반하고 공격한 행위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시편 1:1). 우리는 사랑의교회 당회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편법으로 불법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반칙으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바라보는 동료 교인들과 교회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6. 교회법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와 세상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

저희 기독법률가회 회원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률가들로서, 최근 교회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두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는 일이 무척 괴롭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을 다투는 두 교단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큰 영향력을 자랑하던 두 교회가 세상 법과 교회법,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법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현실과 세상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두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두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두 현상을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것은 두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태는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세습금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세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봄에 교단의 총회재판국에서 '(오늘) 은퇴하는 목사'는 세습을 할 수 없으나, '(어제) 은퇴한 목사'는 세습을 할 수 있어서 불법세습이 아니라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서 온 세상에 교회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그 총회 재판은 2018년 9월의 교단 총회에서 무효라는 판정을 받고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아무 이유 없이 벌써 반년 이상 재심 절차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고(고린도전서 6:1-11)에 따라 우리가 이상형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회 법정의 실패입니다. 교회법 자체를 관철하지 못하는 교단 법정의 마비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교회법 자체를 무시하고 힘으로 버티는 개별 교회의 오만은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사랑의교회의 위임 결의 논란은 세상 법정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불법,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 재판을 열심히 수행했던 사랑의교회와 소속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대법원에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및 당회장 직무 집행 금지의 원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것이 확실해지자 그 직전에 급조한 단기 편목 과정을 통해 세상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려는 편법과 법적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법보다 영적 제사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오정현 목사의 과거 발언처럼 세상 법 자체를 무시하며 버티려는 개별 교회의 무법성과 그에 따라가는 소속 교단의 법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법률가회는 우리가 사회 법과 교회법의 양면에서 이 일들을 막지 못한 무관심과 무능력을 자성하고 회개하며, 또한 누군가 다른 기독법률가들이 이러한 불법과 편법을 계발하며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7.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희는 동료 교인으로서 사랑의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합니다. 편법으로 불법을 덮으려고 무리하게 애를 쓰는 사랑의교회 목회자와 당회와 교인들도 괴롭겠지만, 그 일들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교인들과 수많은 교회는 더욱 아프고 괴롭습니다. 편법으로 판결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꾀를 즐거워할지 모르겠으나, 편법과 불법과 반칙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즐겁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거룩하고 강하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그냥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여 교회가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법도 존중하며 신실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 치외법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사랑의교회와 그 당회와 오정현 목사님은 더 이상의 편법과 법적 반칙을 중단하고,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단체가 그러하듯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무리하고 괴로운 저항을 멈추고, 내려올 사람은 내려가고,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교회와 교단들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교인들과 다시 화해를 하는 길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 존재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랑하던 사랑의교회가 법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다시 한국교회의 사랑받는 교회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공의로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9. 5. 2. 기독법률가회(C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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