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미국연합감리교회(UMC·United Methodist Church) 사법위원회가 4월 26일, '전통주의 플랜'(Traditional Plan) 중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UMC는 지난 2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열린 특별 총회에서 '인간의 성'과 관련한 47년의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전 세계에서 온 대의원들은 동성 결혼 및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하는 현 교리와장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켰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전통주의 플랜이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사법위원회에 질의했다. 사법위원회는 UMC 최고 법원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교단에서 새로운 정책 혹은 법안을 만들 때 그것이 교리와장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법위원회는 4월 23~26일 회의를 열고, 큰 그림에서 전통주의 플랜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은 '위헌'으로 판단해, 논쟁이 계속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다.

먼저 사법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UMC에서는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하거나 목회자로 안수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로 선출하더라도 커밍아웃한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이 목회자 안수위원회에서 추천받았다고 해도 감독은 그를 파송 혹은 안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간의 성'과 관련해 교단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목회자로 추천하거나 승인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사법위원회는 이 내용들이 모두 교회 헌법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인정했다.

동성 결혼을 집례한 목회자 처벌도 의무화된다. 사법위원회는 동성 결혼 혹은 동성 간 결합을 주례한 목회자가 유죄라고 판명될 경우, 첫 적발 시에는 1년 무급 정직, 두 번째 적발 때는 연회 회원 및 목회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인정했다.

UMC는 지난 2월 특별 총회를 열고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켰다. 이에 성소수자를 인정하자는 '하나의 플랜' 지지자들은 절망했다. 사진 출처 UMNS

교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다. 현행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총감독회에 고발 조치된 감독은 총감독회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통주의 플랜에는 피고소인 항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 부분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통주의 플랜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스스로 공언한 동성애자' 외에도 '목회 후보자 개인이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것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뿐 아니라 각 연회에서 동성애에 관련한 서약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불리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청원 역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법위원회는 전통주의 플랜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교인 총회에서 회원 2/3 이상 찬성을 얻고 △연회가 탈퇴하려는 교회 결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두고 연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를 인준하면 교단을 떠날 수 있게 했다.

전통주의 플랜은 미국 UMC 교회들에서는 2020년 1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20년 5월 총회를 마치고 1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교단 탈퇴와 관련한 조항은 사법위원회 결정 이후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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