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이 또 올라왔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4회 총회를 앞두고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이 또 올라왔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대구동노회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동북노회(김병식 노회장)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 28조 6항 전면 삭제를 요청했다. 

서울동북노회는 4월 25일 정기회에서 이견 없이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세습금지법이 목사·장로 자녀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역차별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김병식 노회장은 4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폐지 헌의안을 반대하는 노회원은 없었다. 찬반 토론 없이, 동의·재청을 받아 (총회에) 헌의안을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식 노회장은, 현행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하다며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세습금지)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는 (법이) 유명무실하다. 저러고 버티면 총회도 힘을 못 쓴다. 법을 안 지키려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을 폐기하는 것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노회장은 "제재도 하고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총회가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가 봐야 알겠지만, (세습금지법) 내용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총회) 재판국이 한 것도 뒤집혔다"고 말했다.

세습금지법 폐지 및 개정 헌의안은 현재까지 3개 노회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성교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노회장은 이와 관련해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것은 놔둬야 한다. (교회 결정은) 노회법, 총회법 위에 있다. 교회가 결정하면 노회도 총회도 탈퇴할 수 있다. 교회가 결정하면 속수무책이다. 명성교회가 탈퇴하면 끝나는데, 총회는 이게 두려워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4회 총회는 세습 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봤다. 김 노회장은 "(세습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거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들이 나올 것이다. 작년에는 투표까지 하고 난리를 쳤는데, 올해도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104회 총회는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회 관계자는 "세습금지법 폐지 및 개정 안건을 받을지 말지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작년처럼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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