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윤성원 총회장) 헌법연구위원회(차주혁 위원장)가 이혼한 목사는 교단 차원에서 권고 사임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성 교단지 <한국성결신문> 4월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헌법연구위원회는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 중 이혼하면 목사 자격이 합법인가"를 질의한 경서지방회에 "배우자가 7계명(간음죄)을 범하지 않는 한 합의이혼이라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했다.

기성 헌법 제45조 4항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당회 결의로 지방회가 권고 사임하게 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권고 사임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기성 교단 헌법은 장로·전도사·목사 자격에 모두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에도 이혼한 목사에게 사임을 권유하는 등 적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혼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의 재혼이나 재결합밖에 없다. 헌법 29조 혼인 규범을 보면 "교인은 간음한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치 않으며, 또한 이혼한 자의 남자 편이나 여자 편이나 생존하여 있는 동안 타인과 재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혼례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혼하였던 부부가 다시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