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2003년 위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4월 25일 나왔다. 오정현 목사 자격 논란을 다룬 재판은 이것으로 종결됐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25일 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판결 결과에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교회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선고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 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쳤다.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재결의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며 비전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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