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목사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안철상 재판장)는 4월 25일,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가 상고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9명이 2015년 오정현 목사의 안수·학력 의혹과 도덕적 하자 및 자질 문제 등을 총망라해 제기한 이 사건은, 오 목사의 예장합동 목사 자격 취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과를 남기고 4년 만에 종결됐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미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했고, 올해 3월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를 재위임해, 이번 판결이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고 결과를 염두에 두고 문제들을 다 치유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이긴 갱신위 관계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앞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갱신위는 이번 판결 확정에 발맞춰, 사랑의교회의 2003년 이후 모든 법률행위 및 오정현 목사의 사례비 지급 등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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