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전직 목사 이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을 4월 24일 선고했다.

이 씨는 부산에서 상담 전문 목사로 사역하면서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출석하던 여성 청년 네 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의 범죄 사실은 지난해 2월 <뉴스앤조이> 보도로 드러났고, 피해자들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해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1심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 네 명에게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3월 27일 판결했다. 항소를 포기한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일체를 바로 지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가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건 부득이하다"면서도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병으로 장기간 수감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1년이 줄어든 3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와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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