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ㅅ교회 목사와 장로가 예배 시간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운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강 후보와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창원 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 ㅅ교회 목사와 장로가 교인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예배 시간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위반 소지가 크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에 따르면, 3월 31일 ㅅ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최 아무개 장로는 공개적으로 강기윤 후보 이름을 거론했다. 최 장로는 "특별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신실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는 주의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강 집사님이 되도록 도와 달라"는 말과 앞 문장을 이어 보면, 최 장로 발언은 강기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황 아무개 담임목사도 광고 시간에 강기윤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목사는 "주보에는 없지만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는 (집이) 의창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성산구에 해당하는 교인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 달라.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전을 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막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학생 인권조례, 이런 부분들에서 그나마 그래도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당을 이러한 기회에는 꼭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월 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 소상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발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가릴 예정이다.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해 처벌받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2016년 총선 때 교회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다가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목사도 천안갑·천안병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교인 두 명을 지지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2018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장성민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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