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정 아무개 장로와 안수집사 6명이 3월 18일, 김하나 목사(명성교회)를 상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에 '합병·청빙 결의 무효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에 명시된 합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세습을 추진하면서 '합병'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명성교회는 3월 11일 당회에서,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고 당시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였던 김하나 목사를 (합병된)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일주일 뒤 공동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명성교회는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어 참석자 8237명에게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은 투표자 8104명 중 5860명 찬성으로 가결되고(72.31%),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600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74.07%).

예장통합 총회 헌법에는 지교회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11조). 노회는 합병을 허락하고 난 뒤 합병위원을 선정해 교회에 파송한다. 합병위원은 교회 재산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직원 선임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이후 합병식을 거행해 교인들에게 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고 합병을 공식 선포한다(헌법 시행 규정 6조).

고소인들은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가 합병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되려면, 두 교회가 합병 절차를 거친 뒤 서울동남노회에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명성교회가 공동의회에 올린 청빙안은 김하나 목사를 합병된 명성교회로 청빙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며, 새노래명성교회와 노회의 합병 절차 없이 명성교회가 단독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운 건 불법이라고 했다.

합병 절차를 당회원과 교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고소인들은 "2017년 3월 공동의회 실질적 목적과 목표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당회가 없는 새노래명성교회와 당회장이 없는 명성교회를 합병하는 것"이었다며 "명성교회가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의 핵심 사항을 당회원과 공동의회 투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건 교인들을 기망한 것이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명성교회가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하고 나서 단독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표결 과정과 투표수 문제 제기
"재석 수 보고 없이 투표 진행
예배당 가용 인원보다 2000명 많아"

고소인들은 공동의회 표결 과정과 투표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하기 전 재석 인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당시 명성교회는 투표 후 표결 인원을 발표했다. 투표수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공동의회가 열린 예배당 가용 인원이 6233명(장의자 길이를 50cm로 나눠서 계산한 수치)이었다며, 투표자가 이보다 2000명 많게 집계된 것은 조작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들은 투표자를 직접 계수해야 한다며, 총회에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저녁 예배와 공동의회 녹화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대표 고소인 정 장로는 3월 2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017년 3월 공동의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회의였다. 일반 주주총회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교인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발언을 막아 토론도 못 하게 했다. 8237명이 참석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로는 공동의회 이후 당회에 회의록을 요구하고 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회의록 공개도 거부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고소인들 주장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들이) 나름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펼치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는 얘기다. 많은 청빙위원이 신중을 기하며 청빙을 진행했다. 법적 하자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공동의회 투표수 문제도 당시 참가자 서명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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