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다.

세교모는 3월 18일 성명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심을 결의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총회 임원회가 (103회 총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세교모는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 김하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결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주간에 서울동남노회는 불법적으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을 승인하였고, 명성교회는 잘못된 교회 세습의 불행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삼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총회 재판국의 결과를 받지 않고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심할 것을 결의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건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3월 12일,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임원회가 과연 총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위하여 노력해 온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 소속 교수들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명성교회와 총회 임원회, 총회 재판국을 향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세습을 감행함으로써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한국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직간접적 시도를 중단하고 세습을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불법 세습의 당사자이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김하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결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 총회 임원회는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여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랍니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써 103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이행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속히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을 교단 헌법에 따라 정의롭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이 헌법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103회 총회의 결정을 따라 서울동남노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세교모 소속 교수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책임을 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행동을 통하여 명성교회의 잘못된 세습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개혁의 길을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8일 사순절 기간에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 일동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