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불신임하고 최관섭 목사(진광교회)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73회 임원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월 22일, 총회 재판국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동남노회와 최관섭·김충수·이대희 목사의 재항고를 1·2심에 이어 기각했다.

서울동남노회 내홍은 2017년 10월 73회 임원 선거에서 명성교회(김하나 목사)를 지지하는 서울동남노회 일부 회원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게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는 2년 가까이 계속된 노회 분쟁이 수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수원 목사는 3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은 이제 끝났다. 총회 임원회가 이 판결을 근거로 노회장 승계를 인정만 하면 된다.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에서도 긍정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목사들은 대법원에 항고 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비대위 이용혁 목사(작은교회)는 "법원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했다. 항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제 서울동남노회 갈등은 일단락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 정기노회 파행 이후, 2년 가까이 분쟁 중이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총회 임원회·수습전권위
대법원 판결에도 '중재안' 모색

대법원이 비대위 손을 들어 줬지만,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는 양쪽 입장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는 "총회 임원회가 3월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수습전권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목사는 "사법부 결정은 73회 임원 선거에만 국한되어 있다. 선거 이후에도 양쪽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 재판 결과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록서기 윤마태 목사(천안서부교회)도 "양쪽이 한 걸음씩 양보해서 중재안을 마련하면 좋을 텐데, 입장이 너무 팽팽하다. 총회 임원회가 한쪽 입장만 듣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수습전권위도 총회 임원회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습전권위 차주욱 장로(명락교회)는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고 노회 상태다. 양쪽을 모두 면담했는데 중재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쪽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차 장로는 "임원회나 수습전권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양쪽 의견이 첨예하니까 협의점이 없는지 찾아보려는 것이다. 갈등 당사자인 양쪽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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