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기독자유당(손영구 대표)이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징계 철회 및 시정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 인권위원 전원을 형사 고발했다.

기독자유당은 2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 결정으로 한동대·숭실대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은 인권위 권고 결정이 동성애·동성혼·폴리아모리 등을 옹호·조장하며, 가족제도와 종립 대학의 자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두 대학의 조치가 종립 학교의 건학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간과하고, 사립대학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측면을 도외시했다"고 했다.

인권위 결정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기독자유당은 "일개 행정기관인 인권위가 헌법기관의 권리 구제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국헌문란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 및 숭실대에 대한 권고와 기독자유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회가 건학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린 한동대학교 진정 사건과 동성혼을 옹호하는 다큐 영화 상영을 위한 학내 시설 대관 신청을 건학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숭실대학교 진정 사건에서 모두 대학 측의 결정을 취소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심사 과정에 있어 두 대학이 기독교 종립 대학으로서 위 대학들의 학내 조치가 종립 학교의 건학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간과하고, 사립대학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두 대학에 대한 권고 결정은 결국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 동성애, 동성 결혼, 폴리아모리(집단 성관계) 등을 동조, 옹호, 조장하는 것으로서 가족제도 및 종립 학교로서의 대학의 자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성매매금지법에 반하는 등 실정법에 반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관념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종립 대학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 및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결정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구체적 분쟁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사법 기능을 대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일개 국가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인 법원 및 법관의 권리 구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국헌문란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2019년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 결정을 통해 피진정인인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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