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교회 신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4일 만민중앙교회 교인 A와 집사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직원이기도 한 A는 이재록 목사의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8월, 법원 동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공판 출석 일정 등을 빼냈다. 빼낸 피해자들의 정보를 B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A가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받아 전파력이 강한 정보 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만민중앙교회 신자들에게 퍼뜨린 B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 통신망에 게재하고, 진행 중이던 (이재록)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실명이 알려진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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