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피고 오정현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3곳 중 하나인 법무법인 지평은 1월 28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법원 판결 근거가 되는 민법 59조와 68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민법 59조(이사의 대표권)는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총회의 권한)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정현 목사 측은 법원이 이 조항들을 유추 적용해 교회 대표자 자격을 심사했는데, 헌법이 정한 종교의자유 및 집회·결사의자유를 위배하고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 측은 미국의 종교 분쟁 판례 6건도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 사법부가 "성직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목회적 예외라 하여 세속 법정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종교 단체 특수성을 잘 모르는 사법부가 교단 헌법을 독단적으로 해석해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 측은 신청서에 "원심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건 교단의 역사, 교리, 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법원이 이 사건 교단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교단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교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특히 종교 단체 집회·결사의자유의 가장 핵심적 영역인 성직자의 자격에 간섭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썼다.

나아가 "종교의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조차도 종교 활동을 탄압할지언정, 성직자 자격을 공산당이 판단하거나 목사 자격을 인정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교단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목사 자격을 적극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본권의 수호자인 법원이 오히려 종교 기본권의 파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끌어 판결 확정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재상고심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갱신위는 2월 7일 제출한 반박 서면에서 "신청인(오정현 목사)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이번만이 아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도로점용 허가 취소소송에서도 사랑의교회 명의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시간을 끌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갱신위는 "신청인이나 그가 대표자로 있는 사랑의교회가 대법원·법원 판결의 권위에 도전하여 억지 주장을 하면서까지 상습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계속 위임목사 직무를 집행하게 하면 이로 인한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신속히 판결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