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금권 선거 혐의를 받아 온 전준구 목사가 감독에서 사퇴하자, 공대위는 전 목사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전준구제명과감독당선무효를위한범감리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준구 목사(로고스교회)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성추행 및 금권 선거 의혹을 받은 전 목사가 공대위 요구대로 자진 사퇴했고, 서울남연회가 감독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서울남연회는 1월 30일 감독을 지낸 김연규 목사(신풍교회)를 감독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서울남연회는 이번 달 중순 감독 재선거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준구 목사가 사퇴한 직후 성추행 고발 건을 취하한 공대위는 2월 1일, 전 목사와 관련한 '감독 선거법 위반 혐의' 소송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독 선거무효' 소송도 취하했다. 취하를 놓고 공대위 안에서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백삼현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내부적으로 격론 끝에 소 취하를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원통함은 누가 풀어 주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공대위 요구대로 (전 목사가) 감독에서 물러났는데 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사퇴를 번복할 수 있다. 정치꾼들과 다시 시궁창 싸움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 공동위원장은 "처음 우리가 감독 사퇴를 부르짖었을 때 무모하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결국 사퇴를 이끌어 냈다. 감리회 정화는 이제 시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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