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내린 권고에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성일종(자유한국당)·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실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월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인권위 권고를 비판하는 학술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가장 눈에 띄는 참석자는 한동대 장순흥 총장, 숭실대 황준성 총장이었다. 두 총장은 한목소리로 인권위 권고를 규탄하며 이에 맞서는 것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했다. 장순흥 총장은 "한동대가 2년 전 대학 중 유일하게 동성애 반대를 선언했다. 그 이후 도전이 많다. 우리 학생들은 기숙사에 많이 사는데, 동성애 문제 지도도 못 하게 하면 어떡하는가. 총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 총장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자진 폐교한 숭실대 역사를 거론했다. 숭실대는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했다. 황 총장은 "국가가 인권위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대학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립대학이 건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 옹호 영화 상영을 금지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강한 분개를 느낀다"고 말했다. 황 총장의 강한 발언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포럼에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성일종 의원은 '인권'이라는 말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누가 들어도 달콤한 인권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반하는 사람이고, 인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사회를 와해하려는 사람들의 치밀한 전략이자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발언했다.

성일종 의원은 "나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겠다. 알아서 (동성애를) 하든 말든 놔두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청소년들이 망해 가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2월 1일 국회에서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들과 '청소년 AIDS 예방'을 내걸고 '디셈버 퍼스트' 행사를 열기도 했다.

숭실대 황준성 총장(왼쪽), 한동대 장순흥 총장(오른쪽)은 동반교연과 성일종·조배숙 의원실에서 주최한 인권위 비판 학술 포럼에 참석했다. CTS 유튜브 갈무리

포럼 발제자들은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다. 음선필(홍익대)·이상현(숭실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한동대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A가 한동대와 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호를 맡은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고영일(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변호사도 참석해 발언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성적 지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고 공언했다. 그는 "젠더가 31가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배우자가 31명일 수도 있는 거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해도 되냐, 안 되냐' 묻는다면, 반드시 차별해야 한다. 간통하면 차별해야 한다. 혐오해야 한다. 간통은 둘뿐이지만, 폴리아모리는 여러 명이지 않나. 이런 것은 당연히 차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인권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일개 국가 행정기관이, 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나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일종의 방조 행위라고 본다. 제3자 입장에서 고발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한동대·숭실대 행위를 인권 침해라고 규정한) 인권위원들을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권위 존재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대에서 법학을 가르친 적 있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는 "나라가 민주화하기 전, 군사정권에서 이런 기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지금은 권리와 자유가 아주 넘쳐나는 시대다.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제도도 있다. 지금 왜 인권위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영준 변호사(오른쪽)는 "성적 지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주최한 대체 복무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지 변호사.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날 학술 포럼에서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발족한 '종교자유수호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제양규 교수(한동대)는 "이 문제는 한동대·숭실대뿐 아니라 한국교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했다. 아마 전 교단이 한 단체를 구성한 것은 유사 이래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교회총연합 등 교계 연합 단체들이 주축을 이뤘다. 동반교연을 비롯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한국가족보건협회 등 교계 반동성애 단체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권위 결정을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결정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기독교 1000만 성도와 교회가 헌법적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종교 탄압에 강력 대처하고, 특정 종교 종립 대학을 탄압하는 배후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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