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역대 총회장으로 구성된 '증경총회장단회'(김삼봉 회장)가 "오정현 목사는 교단이 인정한 목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 총회장들은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에 1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상 자격을 갖춘 목사라고 주장했다.

헌법 정치 15장 13조는 타 교파 목사가 예장합동에 가입하려면 총신대에서 2년간 수업(현재 '소정의 수업'으로 개정)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총회장들은 이 규정이 '목사 재안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보장된 나라다.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목사를 일제 시기에도, 한국전쟁 때도, 군사정권하에서도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회에 알리는 말씀

첫째, 사랑의교회는 본 교단 동서울노회에 소속한 교회이고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입니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는 헌법 정치 제15장 13조 적용은 헌법대로(편목은 목사 재안수받지 않고 교단 목사로 받아들임) 받기로 가결했습니다(헌법 정치 제15장 13조를 충족하면 안수 없이 서약으로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음).

셋째,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목사로 인정한 자를 일제 탄압에서도 한국전쟁 때에도 그리고 군사정권하에서도 목사가 아니라고 부정한 일은 없었습니다.

넷째, 총회 산하 전국 교회들은 사랑의교회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단회
회장 김삼봉 목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