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CBS 전·현직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월 25일 전·현직 기자 B와 C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사건 피해자 A는 2016년 10월, 순천 모처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들을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와 C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적 없다며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A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B와 C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추행보다 힘들었던 것은 내가 모 이사와 공모해 기자들을 고소했다는 음해였다. 법원 판결로 뒤늦게 진실이 드러났다. 많이 늦었지만 기자들이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남CBS 한 관계자는 "직원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면직 처리하게 돼 있다. 현재 근무 중인 B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도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던 B, C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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