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월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재판장)은 이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과 같은 형량이다.

이상주 재판장은 "안 전 국장이 검사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그로 인해 서 검사는 정신적인 상처까지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나아가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무너뜨렸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7년 6월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했다"며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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