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파면' 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던 새 총장 선출이 무기한 연기돼,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총신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김영우 전 총장은 1월 16일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사회는 12월 중순,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김 전 총장을 파면 처분했는데, 김 전 총장이 이에 불복한 것이다. 소청은 징계 처분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9조 2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 처분했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신대는 새로운 총장을 뽑을 수 없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결과는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총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김영우 전 총장 측은 "개인 비리를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휴대전화 두 대 쓴 것까지 뭐라고 한다"면서 교육부 실태 조사를 비판해 왔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 조현수 총학생회장은 1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총장 선출은 하지 못하지만 총추위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우선은 이사회 대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이사 체제에서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김광열 교수도 총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직무대행을 사임한 상황이다. 새 총장 선출 전까지는 정희영 부총장(유아교육과)이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