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1월 10일 비판 성명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가 '막장 드라마' 대본을 쓰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당시 강연이 "동성애는 물론이고 난교亂交와 성 상품화 등 그야말로 인간 삶의 존엄성과 성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내용을 주저 없이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한동대가 기독교 건학 이념에 반하는 행사를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대학 교육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들을 성숙하게 하고, 부족한 지식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도 배운 바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면서 학교가 지도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인간의 품위와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적절하게 제지하고, 교육적 바른 가르침을 행하는 한동대에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비인간화와 몰인간화를 부추기고 있는 인권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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